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B: 징역 1년 등, 피고인 C: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하고, 스스로도 1회 투약하였으며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A에게 투약을 권유하여 범행에 이르게 한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필로폰 및 임시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직접 투약, 소지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 C 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5개월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