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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7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6. 29. 분할 전 강원도 춘천시 D 임야 25,58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강원도 춘천시 D 임야 25,587㎡는 순차적으로 분할되었고, 2013. 9. 25. 최종적으로 분할되어 강원도 춘천시 D 임야 23,02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강원도 춘천시 E 임야 495㎡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70. 6. 11. 분할 전 강원도 춘천시 C 임야 1,88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강원도 춘천시 C 임야 1,844㎡는 1991. 4. 3. 강원도 춘천시 C 임야 1,45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및 강원도 춘천시 F 임야 426㎡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 토지에 바로 인접하고 있고, 그 형상은 별지 임야도(갑 제3호증의 1) 기재와 같다.

그리고 경계선의 형태는 별지 임야도와 같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가 원고 토지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

바. 경계선의 형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현황(갑 제8호증의 구 임야도 참조)과 동일하다.

사.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별지 현황 측량 성과도와 같이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그 중 분묘 2기는 무연고 분묘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한 이후 원고 토지에 인접하여 원고 토지와 하나의 토지로 보이는 이 사건 계쟁토지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쟁토지 내에 마을 주민 G로 하여금 분묘 1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2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