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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62458

이사선임결의 무효 등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총회선임(승인)결의 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각 이사 선임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결의가 없었다. 원고는 그와 같은 이유로 위 이사들이 현재 피고의 적법한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총회선임(승인)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이사의 선임 후 그 승인을 위한 별도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위 총회선임(승인)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사에 관하여 그 임원의 지위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사 선임절차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정관 제16조 제1호에 의하면, 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정관 제10조 제2항에서 이사장 당선자가 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은 최종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결의에 앞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