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정6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부터 2019. 12. 14.까지 근로한 E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2019. 12. 1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인 E이 작성한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