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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9 2018노18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100 만 원, 사기죄 등)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신고로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도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투숙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방 안에서 불에 타기 쉬운 과자 봉지, 빵 박스, 페트병 등을 모아 놓고 불을 피웠다.

경찰 및 소방관이 제 때 출동하지 못하여 방 안에 있던 침대, 신문지 등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