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50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와인 6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조회결과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무전취식 범행을 만연히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