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11. 17.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그곳에서 소외 D을 알게 된 사실, ② 원고는 이후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를 거쳐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실, ③ D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소외 E를 통해 원고의 신분증을 입수한 다음, 2013. 5. 3.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피고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2014. 2. 2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요금은 1,186,220원인 사실, ⑤ 피고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원고의 주소지로 수차례 미납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법적 통지 예고 통지서’나 ‘가압류 예정 통지서’ 등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과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확인 청구만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직영하는 G에서 D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바람에,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되고 요금 미납에 따라 원고의 신용등급이 저하될 위험에 처하였으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