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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3나513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여수시청 공무원 B와 그의 처인 C은 공모하여 2009.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의 자금 67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C과 B는 위 통장을 포함한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횡령사건을 저질렀다.

다. 피고 명의의 위 통장으로 입금된 횡령금액은 412,482,600원이다. 라.

피고는 C에게 2009. 8. 10.부터 2012. 9. 10.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한 부당이득액수는 163,887,212원이다.

마.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해서 위 횡령사건에 대한 피해자로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해서 가지는 위 초과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3,887,2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8. 6.부터 2012. 9. 24.까지 피고가 C에게 731,944,000원을 대여하고 위 기간 동안 C이 피고에게 915,675,000원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각각의 대여금에 대한 대여원금(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와 공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변제기와 이자율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 및 항소심 법원의 감정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한 감정결과(이 감정결과는 대여원금, 대여기간, 이자율이 특정되지 않았고, 선이자 공제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이자 초과분을 추정한 결과에 불과함)만으로는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가 163,887,212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