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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22:55 경 부산 동래구 온천 3동에 있는 ‘ 반도 보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 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진구 당감동으로 가 자고 하여 운행 중 피해자가 " 손님, 당감동 어 딥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그냥 쭉 가면 되지 "라고 욕을 하고 운전석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쪽 옷을 잡아당기고 신고 있는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안에서 그전 운전자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보호 중, 아무런 이유 없이 E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돼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행동 등에 대한)

1. 고소장, 관련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