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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9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피고인

A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추징부분)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인정하여 추징액 증명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9,000만 원 중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D에게 1,500만 원, 원심 공동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7,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뒤늦게, D에게 1,800만 원, C에게 1,89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정정하여 주장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9,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수익 9,000만 원 중에서 D에게 1,800만 원, C에게 1,896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뒤늦게, 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개설된 사이트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 ‘개설’ 공동정범이 아니고, ②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미 개설된 사이트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설된 사이트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그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또한 ‘개설’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