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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7 2017가단1044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