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 문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제 1 면 마지막 행과 제 2 면 제 1 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피고인은 2003. 10.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제 2 면 제 9 행과 제 10 행의 “,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을 삭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