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3호 내지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2. 2. 공갈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1994.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4. 11: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2세)의 몸을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사람이 부딪혔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나는 조직폭력배인데 형님 선물을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후배들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F 소재 G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 등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7:20경 대구 중구 H 소재 I모텔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22세)에게 ‘오토바이를 왜 치고 갔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로 잔액조회를 해 볼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중구 봉산동 20 소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체크카드 조회할 때 니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 카드 한번 줘봐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