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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0 2016가단11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충남 당진군 E 창고용지 6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인근에 있는 F 임야, G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2필지의 인근 부동산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 반송이 있는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들(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사이에도 이 점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등 지상에 있는 반송 수백 주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D이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 반송 중 적어도 30주를 취거하여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는다.

에 있는 반송(이하 ‘이 사건 반송’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피고들은 2016. 7.경 무렵 또는 그 이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반송 중 89주를 고의로 캐내어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512,000원(= 89주 × 1주의 가격 208,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