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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1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L’를 운영하여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차용증 등)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업소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거나, 위 업소 소속 접대부라고 하더라도 지급 선불금보다 부풀려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차용증 등의 선불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담보 서류로 교부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유흥주점 ‘L’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N에게 7,500만 원의 선불금을 미리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 마이킹 서류(고용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유흥주점 L 허위 선불금 작성내역』과 같이 20명으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으로 도합 13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 서류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여 피해자 은행 개인금융부 직원 O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3. 10. 12억 원, 2010. 3. 31. 3억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