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1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일명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1. 18.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E)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