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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22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5. 12. 18.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원심 판시 2018고단2749호 제1, 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은 피고인 B이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개발 사업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설계 지연, 거제시의 개발 허가조건 및 조례의 변경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원심 판시 2018고단2749호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L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은 건축사 W이 건축허가업무를 지체하는 바람에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것이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