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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20:30 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월세를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잠시 동안 집을 비울 사정이 생겨 전대차 계약을 원한다.

집주인이 현재 여행 중이며, 모든 계약 과정을 나에게 위임하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 실의 임차인이 아니었고, 임차 인인 D으로부터 보증금 165만원, 월세 165만원에 위 호실을 전차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 한 D에게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고 월세도 1회 13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보증금 4,500만 원에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호실을 소유자 E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의 ‘E’ 기 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전전세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내용의 ‘ 전전세 동의서 ’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의 ‘E’ 기 재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전전세 동의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전전세 동의서 ’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 항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