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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0 2014고단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한 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한 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K(45세)과 피해자 L(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또한 위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