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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01: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진술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시간, 음주장소, 음주량에 관하여 2016. 3. 24. 00:45경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소주 4잔 내지 6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는 소주 6잔, 2016. 3. 28. 경찰 조사시에는 소주 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함 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