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27. 14:48경 경남 김해시 C 원룸 D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B 명의의 G H 계좌로 현금 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7. 7. 28. 21:16경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B 명의의 G H 계좌로 현금 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증거사진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37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9조 제1항,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