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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1.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2. 1. 14:50경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동네후배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금 4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16:3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2. 2.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2. 2. 14:30경 제1항 기재 B 모텔에서, 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14:45경 위 기재 B 모텔에서, 위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