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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20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빌딩 C호에서 ‘DPC방’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관리ㆍ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E, F은 각 일비 4만 원을 받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 F과 함께 2011. 9.말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위 ‘DPC방’ 상호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아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는 방식으로 ‘맥스게임(맞고, 바둑이, 세븐포커)’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다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7%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물 확인요청 회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규모 및 기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물 환전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의 전과들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장기간 도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