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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23. 22:31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63-2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