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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노3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금융알선 및 할부 금융업을 하는 피고인이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