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 00:54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KBS 창사특집 G, H 특별음악 무대에 심취해 있는데 하와이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 10컷을 받았습니다. 보내드리니 조용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십시오. 포르노가 아닌 진짜 거시기한 영화 9편 감상하세요!! 찐한 영화 장면입니다. 아무튼 외국은 대단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I를 포함하여 그와 같이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캡처본, 카톡 동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