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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0.28 2014가단3632

수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갑 제1호증 메모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메모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갑 제1호증 메모를 망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망인이 2012. 8. 4. 원고에게 주기로 한 3,000만 원이 피고가 2012. 9. 2. 망인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서 출금한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망인이 갑 제1호증 메모를 작성한 2012. 8. 4. 망인의 저축통장에 1억 3,000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는 사실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갑 제1호증 메모를 작성한 2012. 8. 4. 이후인 2012. 8. 9. 망인 명의의 2개의 저축예금 통장에는 망인이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다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3,1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자인사실을 더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2012. 8. 4. 원고에게 주기로 한 3,000만 원이 피고가 2012. 9. 2. 망인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서 출금한 3,000만 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그에 따라 위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