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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0 2018가단1000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16. 3. 28. 작성 2016년 증서 제23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16. 6. 21.로 정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600만 원을 2016. 4. 22.부터 2018. 3. 22.까지 매월 22일에 150만 원씩 2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하며, 지연이율은 연 25%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16. 3. 28. 작성 2016년 증서 제2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한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기가 2016. 6. 21.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공정증서에 기한 원피고의 각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위 상계적상일인 2016. 6. 21.까지의 지연손해금 1,454,794원 = 3,600만 원 × 25% × 기한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23.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