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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수사 협조에 관한 사실 회신이 도달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이 필로폰 소지하고 있는 N, O에 관하여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위 제보를 근거로 위 N, O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N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공소제기 일 (2017. 4. 20.) 이후 인 같은 해 2017. 8. 초순 및 2017. 10. 17. 필로폰 투약 및 2017. 10. 18. 필로폰 소지이고, O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2017. 10. 17. 필로폰 투약 및 2017. 10. 18. 필로폰 소지이다.

즉, 위 공소제기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마약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사실 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인 제 3자가 제보하였다는 것인데, 제보자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 또한 명백하지 않다.

나 아가 또 다른 제 3자가 해당 제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재차 지목할 경우, 위 제 3자의 재판에서 제 3자의 마약 수사 협조에 대한 것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수사 협조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수사 협조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 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수사 협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