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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30 2017고단414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7. 7. 22. 08:05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옛 연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204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 상대방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9:00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페이스 북에 접속한 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를 피해 자의 학교 기숙사에 불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작성한 페이스 북 내용에 대한,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년 경 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