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9 1대( 증...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 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한 자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ㆍ청소년을 만 나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지려 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