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285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35경 영천시 C건물 B동 105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336]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큰아들 E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혼을 내 미친 짓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 B의 고종사촌인 F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G 상가 및 영천시 H, I에 있는 주택, 경노당 등에 피해자가 어머니를 개, 돼지 취급하였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3. 21:3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첫 번째 B 개자식을 죽이는 것 다른 것은 모름 각자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사진 첨부) [2014고정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관련 편지 및 유인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