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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4:16경 강원도 평창군 상리 300-4, 42호 국도를 미탄 방면에서 평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굽은 커브길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등으로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 제3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