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17 2012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2.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천막공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F 부부에게 “내가 롯데제과와 직접 크게 거래를 하고 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딸 사돈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가라고 하였는데,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왜 사돈한테 부담을 주겠느냐.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4개월 정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경기도 안성에 지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천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상황의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미 지급결제일이 도래한 어음을 돌려막는 형태로 변제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고, 위 공업사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날짜로부터 불과 15일 뒤인 2007. 1. 30.경 위 공업사가 부도가 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위 공업사가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합계 약 2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대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2. D 발행의 약속어음(G, 액면 2,000만원, 지급기일 2007. 2. 10.)에 대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