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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노224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제 3, 6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및 G에 대한 검사 작성 제 1, 3회 피의자신문 조서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9. 경 G으로부터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차용금 명목일 뿐 수사 무마 청탁의 사례비 명목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변호사 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3,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2. 10. 16. 변호 사법위반의 점 G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G은 제 1회 검찰 조사와는 달리 제 3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 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이 U, J 간의 거래 내역을 통해 추궁한 결과 G이 기억을 살려 진술하게 된 것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12. 10. 16. 변호 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점, J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 행위로 인하여 범죄수익이 제 3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