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 16:44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판매가격이 5,000원을 넘는 ‘QPOSKET 피규어’ 등을 인형뽑기 기계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고령의 초범인 점,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3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