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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03. 선고 2008누31569 판결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10 (2008.10.1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11 (2008.04.21)

제목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

요지

수증받은 부동산을 증여자가 권한 없이 양도하여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증여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비록 인감증명발급내역 및 인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인이 매수 자 인적사항을 제출하면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있지 만,사실은 원고가 직접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버지 이○훈에게 넘겨 준 것이 아니라 이○훈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용도도 묻지 않고 출근길에 함께 동 사무소에 가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일반용)를 이○훈에게 발급하여 줄 것 을 부탁한 후 급히 동사무소를 나왔을 뿐인데 이○훈이 무단으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고,이는 원고와 이○훈이 오랜 기간 위 동사무소 관할지에 거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훈이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안면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는바,따라서 원고로서는 이○훈에게 부 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수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훈이 위 동사무소 관할지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이○훈이 공무원으로서 동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상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전혀 확인하지 도 아니하고 이○훈에게 발급해주도록 하였다면 이는 평소 이○훈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이○훈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나. 원고는,이○훈이 도○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6. 12. 13.은 위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급일인 2006. 12. 18. 이전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라고 주장 하나,설령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함으로써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 본인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임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당심증인 도○종의 증언에 의하더라도,원고가 도○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14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이유는,이○훈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기대와 달리 오르지 아니하여 굳이 계속 소유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위 소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달리 이○훈과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본인인 원고에게 확인을 해보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훈으로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라고 말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