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피고로부터 부산 중구 C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했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회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했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 구해지면 영업을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후 원고는 2017. 6.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3,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2017. 6. 8. E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했다.
그러나 피고와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운영 중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피고에게 알리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들을 찾아 수차례 피고에게 신규임대차계약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 자체를 조만간 매도할 예정이다’, ‘신규임대차계약을 해도 계약기간은 1년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원고는 E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