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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6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송파구 D 2 층 E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F, G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①H 생활 대책 용지 권리매매 계약서, ②H 생활 대책 용지 매도 각서, ③H 생활 대책 용지 매매계약 위임장, ④ 매매 합의서, ⑤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⑥ 양도 및 권리 포기 각서, ⑦ 이 행각서, ⑧ 사유서, ⑨ 항고권 포기 각서, ⑩ 차용증을 작성하고, 조합 총무인 I으로 하여금 각 성명 란에 F, G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조합 사무에 필요한 것처럼 말해 F으로부터 전달 받은 F,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J, I의 각 증언

1. F의 진술{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32), 범죄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본인과 딸 G의 인감도 장 등을 건넸다는 취지}

1. L 검찰 진술 조서( 목록 33, 피고인이 동석하여 F의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고 F 명의 서류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건넨 인감도 장 등으로 위조된 서류 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231 조, 234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이 K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여 K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고, 3억원이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J은 받은 3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J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