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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19 2012가단313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20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1. 3. 21. 피고에게 위 건물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은 2011. 3. 28.부터 2011. 6 .5.까지, 공사대금은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계약시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골조 완성시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후 50일 이내에 잔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 3. 23. 계약금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1. 5. 4. 중도금 16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2011.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에게 잔금 19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9,000,000원 합계 2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14.경 원고들에게 위 나항의 잔금 190,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작성일을 2011. 6. 27.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라.

동안양세무서는 2011. 6. 22. 원고 B에게 ‘피고로부터 2011. 7. 14.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합니다. 공급가액 : 19,000,000원,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 24,829,200원)’라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통지를 보냈다.

마. 원고 B는 2012. 7. 18.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위 라항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안양세무서장은 2012. 8. 23.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이어 원고 B에게 2012. 9. 30.까지 부가가치세 24,829,2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세고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