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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정7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흐느껴 울다가 피해자가 울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안운다, 안나간다, 인터넷에 올린다, 야 이새끼야, 씹팔”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좌측 팔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