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정7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흐느껴 울다가 피해자가 울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안운다, 안나간다, 인터넷에 올린다, 야 이새끼야, 씹팔”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리를 지르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좌측 팔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