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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노래연습장'을, 피고인 B는 상호없이 보도방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28. 22:20경 위 업소 7번룸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4명과 여자1명에게 여성도우미 D 39세, E 36세를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를 판매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A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게 하기위해 유흥접객원 E,D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위반업소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