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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8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20:15 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37 세) 이 관리하는 D 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 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80원 상당의 천안 배 1 봉지, 시가 13,960원 상당의 GAP 배 2 봉지, 시가 8,980원 상당의 사과 1 봉지, 시가 15,900원 상당의 종가 집 총각 김치 1 봉지, 시가 23,800원 상당의 종가 집 포기김치 1 봉지 등 합계 71,62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범행 도구 가방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물건을 계산하고 나머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2017년, 2019년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절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