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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3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412930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6.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이유로 2014. 7. 1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49082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15.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변론종결일까지 약 1년 4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