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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5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이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경 인천 부평구 C, 2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함 )를 당시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1. 경 피고인의 신용등급 등 사정으로 피고인의 처사촌( 妻四寸) 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고인의 장인( 丈人) 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로 하여, F의 소개로 2012. 11. 16. 경 이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G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고 다만 그 대금은 G이 이 사건 빌라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수산물을 거래한 후 그 매매 수익금으로 45일 이내에 순차 지급하기로 G과 약정하였다.

그런 데 G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F은 G에게 이 사건 빌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G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위하여 소비한 비용 등을 지급 하라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G은 2013. 5. 22. 경 위 C 제 201호를 H에게 대금 5,500만 원에 매도 하여 H은 2013. 5. 30.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H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3. 9. 경 피고인에게 위 C 제 201호를 명도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H의 전( 前) 소유자인 G과 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