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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경 주거지를 나가 대전역 부근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2018. 1. 17. 경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4세) 과의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8. 09:5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3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다가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메시지 말 미의 하트 모양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티셔츠와 내복 바지를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목, 팔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수회 전화를 걸면서 주방에 있던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오늘 죽이겠다.

”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신경을 쓰는 사이 회칼을 빼앗아 숨기자 재차 중국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그대로 가만있어라.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이 켜져 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전자렌지, 전기밥솥, 정수기를 비롯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방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셋톱박스, 화분을 바닥에 던졌으며, 화장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거울을 깨뜨리고 옷장에 있던 옷가지, 신발장에 있던 신발 등 가구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어 내던져, 피해자 소유인 약 3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