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607 | 부가 | 2011-12-2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7(2011. 12. 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00, 1998.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주 사업은 선박용 닥트(공조, 환기)로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 사업이 선박용 송풍기 및 소각기인 B법인(주식회사)을 인수함
- 인수방법은 B법인의 주식 100%취득(사업다각화를 위한 합병에 해당)하며, 외부컨설팅업체 및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기업인수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의뢰하고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쟁점
A법인의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