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2446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9,090,111원 및 그 중 24,512,25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는 79,090,111원 및 그 중 24,512,25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4,000,059원 및 그 중 10,781,632원에 대하여 각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947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