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4:00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소주 3병을 마시고 심하게 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2001년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다시 재범한 점, 2020. 5.부터 알코올의존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