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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33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시장 내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04. 15:30 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루 이비 통”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231194호, 제 0330235호, 제 0472496호) 가 표시된 가짜 가방 5개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